대한민국 상법 제349조는 전환의 청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상법 제349조는 (전환의 청구)
②第1項의 請求書에는 轉換하고자 하는 株式의 種類, 數와 請求年月日을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③ 削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