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4조

대한민국 상법 제364조주주총회의 소집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64조 (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第364條 (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예시 편집

정관에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4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1]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