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