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조

대한민국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1]로 상행위[2]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第4條 (商人-當然商人) 自己名義로 商行爲를 하는 者를 商人이라 한다.

판례 편집

각주 편집

  1. 거래상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스스로가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21종)와 특별법상의 상행위(신탁법 제4조에 의한 신탁의 인수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