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24조

대한민국 상법 제424조는 유지청구권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24조 (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편집

시중은행이 외국투기자본이 은행 인수를 위해 급조한 역외펀드에게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2억6천875만주를 액면가보다 1천원이 저렴한 주당 4천원에 할인 발행한 경우 본 조가 적용될 수 있다[1].

판례 편집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