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34조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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