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7조

대한민국 상법 제47조는 보조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 상행위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1)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2)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판례 편집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1]
  • 갑과 을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골재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어서 상인이고 이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갑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이 점은 위 약정을 경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2]

각주 편집

  1. 98다10793
  2. 89다카2957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