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24조

대한민국 상법 제524조는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상법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전조제5호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第524條 (新設合倂의 合倂契約書)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設立되는 會社가 合倂當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와 種類, 數 및 各 會社의 株主에 對한 株式의 配定에 關한 事項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各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할 金額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5. 前條第5號와 第6號에 揭記한 事項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監査委員會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