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30조

대한민국 상법 제530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第530條 (準用規定) ① 削除 <1998.12.28>

②第234條, 第235條, 第237條 내지 第240條, 第329條의2, 第374條第2項,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第439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合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第440條 乃至 第444條의 規定은 會社의 合倂으로 因한 株式倂合 또는 株式分割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1998.12.28> ④第339條와 第340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을 倂合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式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에 準用한다.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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