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43조는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