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