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몰수, 추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판례
편집각주
편집- ↑ 98도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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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몰수, 추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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