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6條(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