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