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6조

대한민국 형법 제216조는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