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36조

대한민국 형법 제236조는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236條(私文書의 不正行使)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편집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1]

각주 편집

  1. 2000도2855

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