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6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