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는 과실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사례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