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第346條(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