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4조는 보증금 등의 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제목개정 2007.6.1.]
第104條(보증금 등의 환부)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沒取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請求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還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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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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