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3조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第113條(押收·搜索令狀) 公判廷 外에서 押收 또는 搜索을 함에는 令狀을 發付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제113조(압수·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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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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