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念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참조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