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第195條(檢事의 搜査) 檢事는 犯罪의 嫌疑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 한다.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