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해설 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관계의 구체적 내용 편집

1. 교체임명요구, 수사•중지명령권(검찰청법 제54조)

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제198조의2)

3.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제200조의2제201조, 215조)

4.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제200조의3 제2항)

5.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제219조 단서) 등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한 편집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3. 증인신문청구권(제221조의2)

4. 변사자검시권한(제222조)

5. 감정유치청구권(제221조의3)

6. 영장청구권(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등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