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1조는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

해설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