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는 구두변론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