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80조(공판장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공판장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참조조문 편집

해설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