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증거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90조(증거조사)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90조(증거조사)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