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는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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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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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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