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2조는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