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5조
조문
편집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第65條(「민사소송법」의 準用)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참조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