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는 호송 중의 가유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第86條(護送 中의 假留置)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被告人을 護送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가장 接近한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臨時로 留置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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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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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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