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第96條(任意的 保釋) 法院은 第9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第94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참조조문

편집

해설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