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비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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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비자인증(大韓消費者認證: KOREA CONSUMER CERTIFICATION)은 대한민국의 소비자만족도평가 기관이다.[1]
소비자기본법 제4조의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반영하며,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2]
대형기업, 유명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단위별 소기업, 소비자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조사및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있다.[3]
서울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폭넓은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조사를 위해 전국단위지역별로 소비자정보단을 운영하고있다.[4]
주요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만족도의 조사 및 조사자료, 정책자료의 배포, 그리고 소비자만족도가 우수한 업체나 기관에 대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있다.[5]
각주 편집
- ↑ 전진홍기자. “국제뉴스 뉴스보도”. 《대한소비자인증 소비자만족도조사 온라인조사역량 강화한다.》.
- ↑ “법제처”.
- ↑ “대한소비자인증 웹사이트”. 《대한소비자인증》.
- ↑ “뉴스보도”.
- ↑ “뉴스기사”. 《대한소비자인증 소비자조사, 출산율은 떨어져도 산후조리원은 호황?》.
외부 링크 편집
- 대한소비자인증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