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산협회

대한조산협회(大韓助産協會, Korean Midwives Association)는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고 조산윤리를 준수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조산사업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6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1946년 4월 11일: 한성 산파회 발기회를 서울시 인사동 15번지 임영숙씨 댁에서 개최
  • 1952년 5월 24일: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한조산원회로 개칭

조직 편집

대의원총회 편집

  • 명예회장
  • 고문

대한조산협회장 편집

  • 제1부회장
  • 제2부회장
  • 감사
이사회 편집
  • 특별자문위원회
  • 기획위원회
  • 법제위원회
  • 학술위원회
  • 재정위원회
  • 운영위원회
  • 섭외·홍보위원회
  • 출산전문교육위원회
  • 조산사국가시험위원회
  • 건강보험위원회

지회 편집

  • 서울특별시지회
  • 부산광역시지회
  • 인천광역시지회
  • 광주광역시지회
  • 경기도지회
  • 강원도지회
  • 충청북도지회
  • 충청남도지회
  • 전라북도지회
  • 전라남도지회
  • 경상북도대구광역시지회
  • 경상남도지회
  • 제주도지회
  • 대전광역시지회

각주 편집

  1.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