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大韓韓藥師會)는 사회복지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한약학에 관한 연구·개발·과학화를 도모하며 한약사의 권익신장과 한약사제도의 연구·개선·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현대드림타워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주요 사업 편집

  1.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의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2. 한약사윤리의 확립과 한약사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3. 한약학발전과 한약학 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약사연수교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 및 협조 요청한 사항
  5. 한약사제도 및 한방의료보험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6. 한약재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7. 한약재의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8. 한약의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9. 한약의 과학화에 관한 사항
  10. 기관지(신문)회지 및 관계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한약학의 국제적 교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취업알선·소개 등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연혁 편집

  • 2000년 6월: 대한한약사회 창립발기인 대회
  • 2000년 10월 5일: 사)대한한약사회 법인설립인가
  • 2005년 6월: 약사법개정으로 한약사회 법정단체화
  • 2007년 7월: 대한한약학회 창립

조직 편집

대한한약사회장 편집

  • 부회장
  • 이사
  • 감사
  • 대의원

각주 편집

  1. 약사법 제12조(한약사회) ①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윤리 확립, 한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한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약사회가 설립되면 한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한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