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大韓韓醫師協會,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약칭: AKOM)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 창립
  • 1900년 1월 2일: 의사규칙 제정
  • 1909년 8월: 팔가일지회 결성
  • 1909년 10월 24일: 대한의사총합소 개편
  • 1917년 11월: 동서의학연구회 설립
  • 1939년 4월: 동양의약협회 창립
  • 1945년 11월 3일: 조선의사회 (한의단체)
  • 1947년 5월: 동양한의학회 결성
  • 1951년 12월 10일: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설립총회
  • 2000년 10월 5일: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설립인가(회원 59명)

조직

편집

대의원 총회

편집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
  • 윤리위원회

회장

편집
  • 이사회
    • 중앙이사회
      • 기획조정위원회
      • 학술위원회
      • 법제위원회
      • 의무위원회
      • 약무위원회
      • 보험위원회
      • 국제위원회
      • 홍보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편집위원회
      • 계약심의위원회
      • 한의학정책연구원
  • 지부
  • 여한의사회
  • 대한한의학회
  • 부회장/이사
사무총장
편집
  •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팀
    • 법무/의료광고팀
  • 정책사업국
    • 보험의약무정책팀
    • 학술교육국제팀
  • 회무경영국
    • 총무/비서팀
    • 재무팀
    • 전산팀
  • 홍보실
  • 한의신문 편집국
    • 취재팀
    • 신문광고팀
  • 한의학정책연구원 행정실

각주

편집
  1.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