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릴사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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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릴사위제는 혼인 풍습 가운데 하나로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사는 제도이다. 예서제(豫壻制)라고도 부른다. 이때 딸만 있는 집안에서 혼인한 딸을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사위를 데릴사위라고 한다.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유형에 따라 솔서(率壻)·예서(預壻)·서양자(壻養子)·서류부가(壻留婦家)·초서(招壻)·췌서(贅壻·贅婿) 등으로 부른다.
데릴사위제에서는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일정 기간 또는 죽을 때까지 살게 된다. 또한 데릴사위를 들이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곳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쪽 성을 이어주는 곳도 있다(서양자).
오늘날의 데릴사위 혼인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데릴사위는 딸만 있는 집안이 동족(同族 : 同姓)에서 양자를 입적시키고, 사위는 별도로 맞이하여 그의 노동력으로 가사를 돌보게 하는 솔서혼을 말한다.
한편 서옥제와 같은 서류부가의 혼속을 사위가 처가에 장기간 머물며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혼(奉仕婚)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한국편집
한국사에서는 고구려에 서옥제(壻屋制)라고 하는 데릴사위제가 있었다. 서옥제에서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의 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이다.[1] 서옥은 '신부집 근처에 만든 사위의 집'을 의미한다.조선 전기(혹은 중기)의 율곡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가 처가인 강릉의 오죽헌에서 살았던 일도 데릴사위제와 관련이 있다.
일본편집
일본 NHK 드라마이자, 역사소설인 《오싱》(하시다 스가코 지음, 김균 옮김, 청조사)에 번역자 김균 씨가 쓴 각주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딸만 있는 집에서는 데릴사위를 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전통이 있다. 실제 쌀도매상인 가가야에서는 작은 딸인 사요가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큰 딸인 가요에게 가업인 쌀도매업을 물려주면서, 데릴사위를 들여 장사를 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국사 편찬 위원회;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년 3월 1일). 《고등학교 국사》. 서울: (주)두산. 39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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