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육아휴직

독일의 육아휴직 정책은 독일에서 출산이나 어린 자녀의 양육 등의 육아와 관련된 이유로 휴직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다.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부모휴직(Elternzeit)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정책 수립 배경 편집

독일의 가족정책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중시하며 취업여성의 직장이나 불평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런 방향 속에서, 20세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어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1]

역사 편집

독일의 복지 정책은 1883년 프로이센 제국 때부터 제국 전역에서 보험 의무, 강제 보험료, 의무 의료행위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졌을 만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복지 정책 중, 육아와 관련된 정책은 비교적 역사가 짧다.

1972년, 서독에서 처음 부모의 육아휴직에 관련된 법률(Babyjahr)이 마련되었다. 당시엔 오직 모성(어머니)만 사용이 가능하였다.[2]

1986년,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남 녀, 즉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가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였다.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점점 늘어나서 1992년에 지금과 같은 36개월에 이르렀다. 이로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3]

현재의 독일 육아정책은,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련(CDU)[4]이 부모휴직수당제도, 부모휴직 (육아휴직) 제도를 받아들여 2007년에 확립되었다. 정책을 만들 때에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모델로 삼았다.

모성보호법 편집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은 임신 및 출산 기간에 모성(산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52년에 서독에서 처음 시행되었다.[5] 이 모성 보호법에 의한 모성보호 기간은 부모휴직 기간과는 별개로, 모성보호법에 의하여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약 3달간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6]

이 기간동안에는 모성보호법에 해당되는 여성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여성 근로자가 본인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2주 이내에 사용자(고용주)에게 고지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 산모는 지난 3개월간의 순수익을 월 평균 낸 금액을 100% 지급받는다.[7]

부모휴직 편집

부모휴직(Elternzeit) 제도는 아이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이전 혹은 입양아를 입양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일반적으로 휴직 기간 3년은 아이가 세 살이 되기 이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지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휴직 기간 3년 중 1년은 아이가 8세 미만인 시기로 이월 가능하다.

이때 부모휴직(Elternzeit) 제도를 신청한 경우에, 최대 휴직기간 3년 중 일부 기간 동안 원활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부모휴직수당(Elterngeld) 제도라고 한다. 부모휴직수당(Elterngeld) 제도가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보장하는 기간은 이 제도를 자녀의 보호자 중 한사람이 신청하였을 경우 12개월, 보호자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였을 경우 교대로 아이를 돌보고 보호자 둘 모두 최소 2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하에 14개월이다.

부모휴직수당(Elterngeld) 제도 신청자는 자신의 지난 12개월간의 순수익을 월 평균 낸 값의 67%를 매월 받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자 자신의 지난 12개월간의 순수익을 월 평균 낸 값이 1000유로 미만이면, 2유로 당 0.1% point 추가하여 받게 된다. 부모휴직수당(Elterngeld) 제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국민의 세금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휴직수당에는 상한선이 존재하고, 그 상한선 금액은 1800유로이다(2016년 4월 기준 한화 약 230만원). 또한 학생,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자에게는 최저 부모휴직수당(Elterngeld)이라는 명목 하에 300유로(2016년 4월 기준 한화 약 40만원)가 휴직기간동안 매월 지급된다. [8] [9]

독일과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비교 편집

휴직 기간 수당 기간 수당 상한 수당 하한
한국 1년 각각12개월 월 150만원 월 70만원
독일 3년 12(14)개월 월1800유로(약 230만원) 월 300유로(약 39만원)

[10] [11]

참고 문헌 편집

  • 이명환, 박수연 (2010).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박선영, 박복순, 송치선, 김원정 (2012). 《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각주 편집

  1. 이명환, 박수연 (2010).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 Esther Geisler, Michaela Kreyenfeld(2012), <<Germany’s Parental Leave Benefit Reform and Fathers' Behavior>>:p5:Max-Plank-Institut
  3. Esther Geisler, Michaela Kreyenfeld(2012), <<Germany’s Parental Leave Benefit Reform and Fathers' Behavior>>:p4:Max-Plank-Institut
  4. "German CDU pushes leadership bid". BBC News. 3 October 2005. Retrieved 3 May 2010.
  5. <<Germany’s Parental Leave Benefit Reform and Fathers' Behavior>>:p5:Max-Plank-Institut
  6. http://www.howtogermany.com/pages/maternity_protection.html
  7. 이명환, 박수연 (2010).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8. Esther Geisler, Michaela Kreyenfeld(2012), <<Germany’s Parental Leave Benefit Reform and Fathers' Behavior>>:p3:Max-Plank-Institut
  9. 이명환, 박수연 (2010).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10. <고용보험>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11. 이명환, 박수연 (2010).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