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합천사무소에서 넘어옴)
동남지방통계청(東南地方統計廳, Dongnam Regional Statistics Office)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2월 1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임기제공무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3]
동남지방통계청 | |
동남지방통계청 청사 | |
설립일 | 2009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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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부산·울산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 |
직원 수 | 224명[1][2]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통계청 |
산하기관 | 소속기관 5 |
웹사이트 | http://kostat.go.kr/dnro/ |
직무
편집-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조사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
편집-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경상남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80년 7월 1일: 부산시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81년 7월 23일: 부산직할시통계사무소로 개편.[6]
- 1990년 4월 7일: 부산통계사무소로 개편. 관할구역 중 경상남도를 분리하여 경남통계사무소 설치.[7]
- 1990년 5월 26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울산출장소 설치.[8]
- 1995년 8월 12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진주출장소 설치.[9]
- 1998년 7월 1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통영·하동·거창출장소를 설치. 울산출장소를 부산통계사무소로 이관.[10]
- 2005년 7월 22일: 부산통계사무소를 부산지방통계청으로 개편.[11]
- 2006년 1월 1일: 부산지방통계청과 경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2]
- 2007년 1월 1일: 경남통계사무소를 경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13]
- 2008년 2월 29일: 부산지방통계청을 부산·울산지방통계청으로 개편. 경남지방통계청 소속으로 김해·밀양·합천출장소를 설치.[14]
- 2009년 2월 1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과 경남지방통계청을 동남지방통계청으로 통합.[15] 밀양·하동출장소를 폐지하고 울산·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합천출장소를 울산·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합천사무소로 개편. 창원사무소 설치.[16]
- 2015년 10월 1일: 거창·합천사무소 폐지.[17]
관할구역
편집-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조직
편집청장
편집소속기관
편집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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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66번길 2 | 울산광역시 |
창원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61 |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합천군·의령군·창녕군 |
진주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63 |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거창군·함양군·산청군 |
통영사무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 |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김해사무소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밀양시 |
각주
편집- ↑ 소속기관 포함.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4호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 대통령령 제7732호
- ↑ 대통령령 제9935호
- ↑ 대통령령 제10422호
- ↑ 대통령령 제12970호
- ↑ 총리령 제336호
- ↑ 총리령 제516호
- ↑ 재정경제부령 제28호
- ↑ 대통령령 제18960호
- ↑ 대통령령 제19230호
- ↑ 대통령령 제19795호
- ↑ 대통령령 제20689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호
- ↑ 대통령령 제21210호
- ↑ 기획재정부령 제53호
- ↑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외부 링크
편집- 동남지방통계청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