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東北地方統計廳, Dongbuk Regional Statistics Office)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2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3]

동북지방통계청
설립일 2009년 2월 1일
전신 경북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
직원 수 294명[1][2]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계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8
웹사이트 http://kostat.go.kr/dbro/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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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조사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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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강원도·경상북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90년 4월 7일: 강원·경북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90년 5월 26일: 강원통계사무소 소속으로 강릉출장소 설치.[6]
  • 1995년 8월 12일: 경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포항·구미출장소 설치.[7]
  • 1998년 7월 1일: 경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안동·상주·울진출장소를, 강원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원주·속초·삼척·영월출장소를 설치.[8]
  • 2005년 7월 22일: 경북통계사무소를 대구·경북지방통계청으로 개편.[9]
  • 2006년 1월 1일: 대구·경북지방통계청과 강원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0]
  • 2007년 1월 1일: 강원통계사무소를 강원지방통계청으로 개편.[11]
  • 2008년 2월 29일: 경북지방통계청 소속으로 경주·영주·문경·경산·청송출장소를, 강원지방통계청 소속으로 평창·정선·화천·인제출장소를 설치.[12]
  • 2009년 2월 1일: 대구·경북지방통계청과 강원지방통계청을 동북지방통계청으로 통합.[13] 경주·영주·문경·울진·평창·정선·화천·인제출장소를 폐지하고 포항·안동·구미·상주·경산·청송·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출장소를 포항·안동·구미·상주·경산·청송·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사무소로 개편. 춘천사무소 설치.[14]
  • 2015년 10월 1일: 경산·청송·속초·삼척사무소 폐지.[15]
  • 2019년 2월 26일: 춘천사무소를 강원지방통계지청으로 승격하고 원주·강릉·영월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16]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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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상북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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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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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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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과 사무소장은 각각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20]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강원지방통계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홍천군·화천군·철원군·양구군·인제군
원주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강릉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 219-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양양군·고성군
영월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0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
안동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7길 3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의성군·봉화군·청송군·영양군
포항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28번길 9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구미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10길 11-11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상주사무소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3길 22 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예천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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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속기관 포함.
  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2호
  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 대통령령 제7732호
  5. 대통령령 제12970호
  6. 총리령 제366호
  7. 총리령 제516호
  8. 재정경제부령 제28호
  9. 대통령령 제18960호
  10. 대통령령 제19230호
  11. 대통령령 제19795호
  12. 기획재정부령 제5호
  13. 대통령령 제21210호
  14. 기획재정부령 제53호
  15.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16. 기획재정부령 제711호
  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1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0. 다만, 안동사무소장과 강원지방 통계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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