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보쿨뢰르 윤곽

(드 보클레르의 법칙에서 넘어옴)

드보쿨뢰르 윤곽(de Vaucouleurs profile)이란 타원은하의 중심에서 겉보기거리 에 대한 함수로 표면밝기 를 기술한 것이다.[1] 드보쿨뢰르의 법칙(de Vaucouleurs' law)이라고도 하며, 프랑스 천문학자 제라르 드보쿨뢰르의 이름이 붙었다.

Re을 선 내부의 광도가 전체의 절반이 되는 등광도선의 반지름으로 정의하면(i.e. Re 내부의 밝기를 다 합치면 은하 전체의 절반이 된다), 드보쿨뢰르 윤곽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또는

이때 IeRe에서의 표면밝기이다.

드보쿨뢰르 윤곽은 서직 윤곽의 특수한 경우로, 서직 윤곽 식에 서직 지수 n=4를 대입하면 드보쿨뢰르 윤곽이 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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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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