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이란 등기권리자가 타방당사자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등기법상의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부등법 제 29조)과 구별된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에 대해서 학계의 견해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등기신청권과 구별 편집

국민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