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테란 공의회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는 로마 라테란 대성당에서 5회에 걸쳐 열린 가톨릭 교회의 종교회의로 라테란 종교회의라고도 한다. 중세 후반의 교황권 융성기에 4회, 르네상스기에 1회에 열린 회의로 회의명칭 외의 공통점은 없다.

회의 편집

  1. 제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 성직서임권(聖職敍任權) 문제를 논의하고, 보름스 협약(協約)을 확인
  2.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
  3.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년): 교황선거법(敎皇選擧法)을 확정
  4.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황 인노센트 3세의 소집하에, 천 수백 명이 참집, 신교(新敎)의 조직은 교황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이단재판(異端裁判)의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였으며, 또 7세 이상인 자는 1년에 한 번은 성찬식(聖餐式)에 참가하여야 하고, 그 앞에 비밀고백을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체설(化體說)을 공인교의(公認敎義)로 정하고,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크리스트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하여, 이를 받음이 구제의 필수조건이라고 하였다. 그 회의의 성대함과 결의사항은 교황권(敎皇權)의 절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5. 제5차 라테란 공의회(1512~1517년): 교회개혁의 마지막 시도로 소집되었으나, 참가자가 적었고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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