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인 대 마르켈 아메리칸 보험 사건
로레인 대 마르켈 아메리칸 보험 사건(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241 F.R.D. 534 (D.Md. May 4, 2007) 전자 증거의 증거능력과 진위성에 대한 미국의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개요
편집이 사건은 보험배상금에 관한 소송으로,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였으나 후에 원고 로레인은 추가파손을 발견하고 보트수리를 위해 추가로 3만 6,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중재소로 넘어갔고 중재인은 로레인에게 1만 4,000달러를 지불하였다. 로레인은 중재자는 보트손상이 번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권한은 없다며 보험사를 고소하였다. 양측은 약식판결을 신청하였고 이메일복사본을 첨부하였다[1].
판시사항
편집그림 판사는 중재합의는 매우 명확하여 재판으로 갈 수 있으나 양측 모두 신청을 지지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제출 증거가 확증되지 않았고, 전문증거문제 해결을 노력한 바 없으며, 최량증거원칙도 무시되었으며 불공평한 편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각주
편집- ↑ p 169, 한국EMC 컨설팅, CEO e discovery룰 고민하다, 전자신문사, 2011
참고 문헌
편집영어판 위키백과 일부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