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目的犯, Absichtsdelikte)이란 객관적 행위사실외 어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를 초과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 없이 행위를 했다면, 법문에 규정된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목적과 고의 및 동기와 엄밀히 구별된다.

  • 통화위조죄
  • 문서위조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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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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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