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1-2

묘법연화경 권1-2(妙法蓮華經 卷1-2)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경이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제451호로 지정되었다.[1]

묘법연화경 권1-2
(妙法蓮華經 卷1-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451호
(2019년 8월 1일 지정)
수량2권 1책
시대선조연간
소유박영만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지정 사유 편집

지정 대상본은 대자본계 판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권1-2의 1책 영본(零本)임. 대자본 묘법연화경 초간의 변상도는 원래 5절면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전본들에서는 변상도가 없고, 유일하게 지정 대상본에서만 2절면(1장)이 남아 있다.[1]

현재 보물로 지정된 대자본은 10여 건이나, 완질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고 모두 결본임. 권1-2에 해당되는 보물1147-2호 수덕사본 보다 뒤인 1474년~1488년 사이에 후쇄한 것으로 보이나, 보물 1147-2호가 변상도가 없고 뒷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지정 대상본은 변상도의 일부(5면 중 2면)가 남아있으며 권2의 권말부분이 온전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1]

조사보고서 편집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일반적으로 법화경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출판된 법화경은 대략 170여 종으로 이들 판본을 간행수단 등에 따라 크게 6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성달생서본계(成達生書本系, 1405~1443년 원간본 및 그 번각본) ②초주갑인자본계(初鑄甲寅字本系, 1450년 원간본 및 그 번각본) ③을해자본계(乙亥字本系, 1455년 원간본 및 그 번각본) ④대자본계(大字本系, 1470년 원간본 및 그 번각본) ⑤언해본계(諺解本系, 1463년 간경도감 원간본 및 그 번각본) ⑥기타 독자판본계(獨自板本系, 위 5가지에 속하지 않은 판본) 등이다. 대자본계 판본은 1727년 도까지 약 41종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1]

대자본 법화경의 판식은 원간본을 기준으로 할 때 四周雙邊, 半郭22.8x15.9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大黑口, 內向黑魚尾, 白圈點으로 되어 있다. 1500년대까지 간행된 판본들은 대체로 대흑구까지 번각했지만 1600년대에 간행된 판본들 가운데 일부는 대흑구를 생략하고, 어미(魚尾) 또한 후대로 갈수록 2葉, 3葉화문어비(花紋魚尾)가 나타나고 있다.[1]

대자본 법화경은 왕실주관의 관판본(官版本)으로 당대의 일류 각수들이 판각하였기에 판각이 정교하고 묵색의 농도도 짙은 편이다. 서체는 고려말부터 유행한 송설체의 필의가 가미된 해서체(楷書體)로 유려하고 단아한 느낌이다.[1]

1470년에 간행한 이 대자본 원간본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 발문이 있다. 이에 따르면 세조 정비인 정희왕후 윤씨가 둘째 아들인 예종이 죽자 세조와 맏아들 의경왕(후에 덕종 추증)의 명복을 빌고, 열반에 들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간행한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다른 계통의 법화경 판본들이 일반적으로 계환(戒環)의 해설을 수록하고 있는 반면에 대자본은 법화경 정문만을 수록하고 있으며 책 앞머리에는 도선(道宣)의 ‘弘傳序’만 수록되어 있다. 이 원간본은 보물로 지정되어 통도사와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다.[1]

이 판본은 완질이 7권3책으로 원간본과 그 번각본들이 있는데, 이 대자본 묘법연화경은 성달생 서본계 판본처럼 원간본의 서사자(書寫者)를 분명히 알 수 없다. 왕실에서 독송용으로 권점을 찍어 발행한 것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본이 현재 여러 기관에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1]

박영만 소장본은 대자본계에 해당된 것으로 권1-2의 1책 영본(零本)이다. 박영만 소장 자료인 묘법연화경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표지는 능화문(菱花紋)이 없는 것으로 개장되어 있다. 변상도(變相圖)가 1장(반엽크기: 23.7x16.5cm)이 있는데 각수(刻手) 홍개미치(洪介未致)가 새긴 것으로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도선이 쓴 홍전서(弘傳序, 반곽: 23x16.cm, 有界8行13字) 3張이 이어서 나오는데, 각수 장막동(張莫同)이 우변란(右邊欄) 아래에 인쇄되어 있다.[1]

본문 내용은 권수제 ‘妙法蓮華經卷第一’를 앞세워 편집되어 있는데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역자가 나오고 바로 권1 본문으로 총 51張이다. 판식(版式)은 변란이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엽 크기는 23.1x15.7cm, 有界, 8行13字로 되어 있고, 판심에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고, 판심제(版心題)는 판심 중앙 어미와 어미사이에 ‘法華經’이라 했고, 그 아래에 장차(張次)를 두고 있다.[1]

서문 및 본문 내용에는 백권점(白圈點)이 있다. 또한 책 곳곳에 근래에 철필로 노트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며, 현토(懸吐)도 달아 놓았다. 한편 장막동(張莫同) 등 각수들의 이름이 해당 쪽 우변란(右邊欄) 우측 아래에 인쇄되어 있다. 권1이 끝나고 권2가 새로 시작하는데 52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장 우엽(右葉) 5行에는 권말제로 ‘妙法蓮華經卷第二’라 되어 있는 것으로 끝난다. 1책 총 장수는 107張이며, 책의 크기는 34.6x22.3cm이다.[1]

대자본 묘법연화경 초간의 변상도는 원래 5절면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전하는 잔본 들에서는 변상도가 없고, 유일하게 박영만본에서만 2절면(1장)만 남아 있는 희귀자료이다. 이 책에 나오는 각수들은 홍개미치(洪介未致),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박중련(朴仲連),고말종(高末終), 이영산(李永山), 최득산(崔得山), 우인수(禹仁守), 권돈일(權頓一), 박군실(朴君實),김감동(金甘同), 최말생(崔末生) 등 총 12명이다.[1]

◇ 보물지정 현황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장자 책수 및 권사항 발간연대
보물 936-1호 묘법연화경 권6~7 삼성(이건희) 1책(권6-7) 1482년(성종13)
보물 936-2호 묘법연화경 권6~7 1책(권6-7) 1482년(성종13)
보물 950호 묘법연화경 권5~7 국립중앙박물관 1책(권5-7) 1488년(성종19)
보물 959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 기림사 1책(권5-7) 1474년(성종5)
보물 1147-1호 묘법연화경 권3~4, 5~7 아단문고(강태영) 2책(권3-7) 1470년(성종1)
보물 1147-2호 묘법연화경 권1~2 수덕사 1책(권1-2) 1474년(성종5)
보물 1147-3호 묘법연화경 권5~7 본각사 1책(권5-7) 1488년(성종19)
보물 1164-1호 묘법연화경 권3~4 구인사 1책(권3-4) 1482년(성종13)
보물 1164-2호 묘법연화경 권3~4, 5~7 보문사 2책(권3-7) 1482년(성종13)
보물 1240호 묘법연화경 권3~4 통도사 1책(권3-4) 1470년(성종1)

지정 대상본은 전 7권 가운데 권1-2에 해당된 대자본으로 영본(零本)이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대자본들이 10여 건이나, 1470년 왕실에서 처음 발간한 이후 여러 차례 후쇄하였기 때문이다. 완질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고 모두 결본으로 지정되어 있다. 권1-2에 해당된 기 보물지정 건수는 1건으로 보물1147-2호 수덕사본이 유일하다. 비록 수덕사본 보다 늦은 시기인 1474~1488년에 후쇄한 것으로 추정되나, 수덕사본은 변상도가 없고 또한 뒷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지정 대상본은 변상도 일부(5면 중 2면)가 남아있으며, 권2의 권말 부분이 온전한 것으로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1]

각주 편집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9호,《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고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보 제3522호, 122-139쪽, 2019-08-01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