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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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문고(文庫)는
  1. 도서관에서 특별히 수집하거나 특정인이 기증, 기탁한 장서를 일반 장서와 구분하여 부르는 말이다. 기탁자의 이름을 붙여 ○○문고 등으로 쓰인다. 문고 항목 참조.
  2. 한 발행소에서 내는 총서가 보급을 목적으로 값싸고 편리하도록 작은 규격으로 만들어낸 책이다. 출판물 판형의 한 형식으로 크기가 작은 편이다. 문고 항목 참조.
  3.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비영리 독서시설을 이르는 말. 2009년 3월 25일 법 개정 때 그 명칭이 삭제되고 대신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 문고(文藁)는 한 사람의 시문을 엮은 원고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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