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는 문화산업이나 문화주체의 문화 활동을 통해 생겨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1]를 의미한다.
유래와 정의
편집문화콘텐츠 개념은 1999년 창립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화에서 논의를 진행하던 중 전충헌 씨가 창안하였다[2]. 이후 2001년 8월에 현재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신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당시의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학문 및 정책화로 이어지게 된다.
관련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문화콘텐츠의 정의는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상품'이라는 (한국행정연구원 2007, 161쪽) 의 정의[3],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4]라는 (김평수, 윤홍근 & 장규수 2007) 의 정의,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5], '문화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될 수 있는 재화'[6]라는 (백승국 2007, 20쪽) 의 정의, '주체와 객체를 구성요소로 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간에 이어지는 끊임없는 내적 교감이 객체의 감정 변화를 유발시켜 정신적 고양과 해방감, 카타르시스를 얻게 하는 것'[7]이라는 (박장순 2005) 등의 정의들이 엇갈리고 있다.
범위
편집대한민국에서 문화콘텐츠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각주
편집-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2월 11일. 2020년 11월 15일에 확인함., 2조 3·4호
- ↑ 전충헌 (2009년 6월 30일). 《문화콘텐츠 전략기획론》. 글누림. 25-6쪽. ISBN 978-89-6327-030-2.
- ↑ 한국행정연구원,《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Archived 2013년 11월 2일 - 웨이백 머신》, 2007. 12. p. 161.
- ↑ 김평수, 윤홍근, 장규수, 《문화콘텐츠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 김, 평수 (2014.04.15.). “문화 산업의 기초 이론”. 《네이버 지식백과》.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년 1월 1일에 확인함.
- ↑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4. p. 20.
- ↑ 박장순, 《문화콘텐츠 해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