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조윤리

미국의 법조윤리(Professional Responsibility)는 미국의 법조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으로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의 과목 중 하나이다.

미국변호사윤리규범 편집

미국변호사윤리규범 1887년 알라바마주가 최초로 변호사윤리규정을 채책한 후 미국변호사협회가 1908년 변호사융리강령을 채택 (9조로 이루어짐)하고 1969년 모범규범이 채택되는 등의 역사를 거쳤다. 1983년 모범규범을 수정한 윤리규범이 채택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변호사의 의무 편집

신인의무 편집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위임계약으로 보지 않고 신인의무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와 계약의 혼합으로 이해한다.

의뢰인에 대한 충성의무 편집

미국의 법조윤리규정은 민사사건에서의 화해제의의 수용 여부,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인정 여부 배심재판 포기 여부 · 증언 여부, 민사 · 형사사건에서의 상소 여부,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중요 결정(예컨대 항변의 포기나 부동산의 매각) 동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규정한다.

성실의무 편집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직무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직무책임은 여천하므로, 다론 변호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는 그 태만이나 과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하여 직무책임을 부담한다.[1]

변호사 광고 편집

Bales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광고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Weinberg Case